벌금형
음주운전
• 사건 개요
의뢰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,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전날 밤에 술을 마신후 8시간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 술에 깬 줄 알고 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; 0.058%)이 적발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• 변호인의 조력
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속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다 깬 줄 알고 운전을 한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.058%인 점, 반성하며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, 20여년간 여행사를 운영하며 착실히 살아 온 점, 의뢰인이 3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.
• 결과 및 의의
의뢰인이 10년간 2번째 음주운전이라서 공판검사는 ‘징역 1년’을 구형하여 의뢰인에게 ‘징역형의 집행유예’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으나,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참작해 ‘벌금 700만원’을 선고하여,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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