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범죄
대처?
무조건
시키는대로
하면 됩니다!
성폭력,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
등 특정 중대 범죄 사건에서
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,
법조계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
검찰총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성폭력, 아동 청소년 대상
성범죄 등 특정 중대 범죄
대표변호사
형사전문변호사
최익준
수사기관보다 빠른
자체 증거관리 시스템
경찰, 검찰 조사
시뮬레이션
무죄, 불기소만을 무조건 주장하지 않습니다.
평일 : 오전 9시~오후 6시
토요일 : 오전 10시~오후 5시